[헤럴드경제]‘예의가 없어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시비 중 20대 청년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대방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 아래를 지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11일 오전 4시 20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동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인 A(20)씨 일행이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담뱃불로 A씨의 얼굴을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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