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굽네치킨이 점포 수를 늘리려고 기존 가맹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 축소를 강요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멋대로 줄인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인 ㈜지엔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재계약할 때 본사로부터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 등 130곳에 재계약 선결사항을 내세워 영업지역을 축소, 변경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이면 본사는 그만큼 새로운 업주를 모집해 로열티 등 각종 사업비를 더 거두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엔푸드의 요구에 따라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줄여 지엔푸드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곳당 평균 2만1503가구를 상대로 장사하던 이들 가맹점의 영업대상 가구는 재계약 이후 평균 1만3146가구로 40%가량 줄었다.
영업지역이 쪼그라든 가맹점 사업자의 68%(79곳)는 매출이 떨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폐업한 업소도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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