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년인턴을 고용한 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부당 수령해도 해당 법령에 제재 근거가 없으면 인턴 신규 채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업체가 “청년인턴 신규채용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업체는 2009년 9월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B사와 인턴지원협약을 하고 2013년 4월까지 인턴 37명을 채용했다. A사는 B사에서는 인턴급여의 50%를 지원해주는 청년인턴지원금을, 노동청에서는 정규직 전환시 월 65만원씩 정액으로 최장 6개월간 추가로 주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 A사가 인턴 30명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2013년 7월 노동청 실태조사에서 드러난다.
이에 노동청은 총 1억4000만여원의 반환 명령과함께 2년간 인턴 신규 채용 금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노동청이 지급한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 처분만 적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인턴지원금이 보조사업자인 B사를 통해 지급돼 보조금관리법상 정부가 직접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인턴 신규채용 금지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의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규정을 들어 A사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반납할 때까지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지난해 10월 내렸다. A사는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2차 처분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 없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지 않다”며 “보조금 관리법 역시 인턴 채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사의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 집행 정지를 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위반업체 제재 규정 미비에 따라 이뤄진 판결”이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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