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민원 사이트
사진 : 민원 사이트

[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조상땅찾기 서비스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조상땅찾기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2014년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이용자가 13년 대비 33.7%(6503명) 느는 등,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이처럼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한 이유는 몰랐던 조상의 재산을 찾기 위한 후손의 노력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법원에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상땅찾기 결과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고 해도 위임장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권확보와 담보물권 확인 등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열람대상자의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등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이나 각 시·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금산군청 종합민원실(041-750-2291)로 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와 로또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숨겨둔 보물 찾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런것도 있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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