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고위직 취업해도 연금 정지
[헤럴드경제] 공무원이 퇴직 후 선거직 공무원이 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고위직’에 취업해도 연금 지급이 안 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7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 지급을 정지한다.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이 세 가지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이면 연금을 지급한다.
이 조항에 따라 억대에 가까운 ‘고위직’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은 일시 정지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연봉에다 연금까지 지급받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