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종료된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 못 돼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연말정산 신고를 그 많은 사람들이 새로 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한시가 급한 만큼 5월 임시국회를 빨리 소집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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