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경기도 광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 시민의 재산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목현천, 곤지암천 등 하천 둔치 공영주차장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리계획에 따라 교통정책과 직원 25명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기상 상황 단계별 신속한 비상근무에 돌입해 주차장 순찰강화와 주차통제를 하게 되고 하천 범람으로 주차장 침수 우려가 있을 경우 특수화물 견인차 36대를 투입, 주차된 차량을 강제 이동 조치하게 된다.
또한 집중호우 또는 장마기간 중에는 목현천 337면, 곤지암천 52면의 둔치 공영주차장 주차가 전면 금지된다.
권용석 교통정책과장은 “관내 LED전광판, 교통정보안내전광판, 버스정보안내전광판 등을 활용한 대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해 둔치 공영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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