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야는 오는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ㆍ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2일 본회의에선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야당이 요구해 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주요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4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관련, 여야는 “5월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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