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21일 미래에셋제3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매매거래를 개시한다.
미래에셋3호스팩의 합병대상 업종은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ㆍ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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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21일 미래에셋제3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매매거래를 개시한다.
미래에셋3호스팩의 합병대상 업종은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ㆍ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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