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해 주겠다” 현혹…보험금 대납등 돌려막기 영업도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산관리세미나 강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강남 부유층 노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41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피해자 B(84ㆍ여) 씨에게 “보험일시급 형태로 돈을 맡기면 주식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설계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3회에 걸쳐 총 3억4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명 자산관리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던 이른바 ‘톱클래스’ 자산관리사 A 씨는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 만회와 실적 유지 등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치과협회 등에서 자산관리세미나 강사로 활동하던 A 씨는 주로 세미나를 통해 만난 강남 부유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보험 선납금을 맡기면 주식과 연계한 보험상품을 설계하여 높은 수익률을 주겠다”며 현혹했지만, 실상 수익률 보장을 명목으로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은 A 씨가 노인들을 속이기 위해 지어낸 가짜 상품이었다.
그럼에도 노인들은 A 씨의 신뢰감있는 외모와 배경 등에 깜빡 속아 넘어갔다. 가짜 금융상품이 “세금없이 손자들에게 증여도 가능하다”는 A 씨의 설명도 노인들을 솔깃하게 만들었다.
B 씨의 경우 아들에게서 A 씨를 소개 받은 뒤,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신뢰는 더욱 컸다.
A 씨는 이렇게 노인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을 주식 투자를 맡긴 고객들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의 보험금 대납금을 지불하는 데 썼다.
이후 그는 자신의 사기 행각이 알려지자 2010년 5월 회사와의 연락을 끊고 울산으로 도주했지만 지난 2일 경남 창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자산관리사에게 가입하는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야 하고,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혜림 기자/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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