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가 금품거래 현장에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고 조만간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의혹 당시 홍 지사와 접촉한 정황을 여러 증거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께 국회 의원회관을 찾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등 홍 지사의 옛 보좌진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17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홍 지사는 검찰에서 “2010년에는 윤 전 부사장을 여러 번 만났지만 2011년에는 11월에만 한 번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 시점인 2011년 6월에는 본 적조차 없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당대표 경선에 도전했던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돈을 함부로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평가한 모 정치권 인사의 진술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1년 6월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홍 지사와 보좌진이 윤 전 부사장을 접촉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금품거래의 구체적 장소와 날짜를 특정했고, 홍 지사와 보좌진이 의원회관에 머물렀다는 사진까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내용을 일일이 다 검증했고, 당시 홍 지사 측의 동선 정보도 모두 수집했다”며 “동선을 둘러싼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홍 지사의 비서관을 지낸 신모씨를 불러 1억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보강 조사를 벌였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가 낼 경선자금 관련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초 홍 지사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은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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