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무허가로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창원시내 한 시장에서 자신의 딸(31) 명의로 한약재 도매상을 하면서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약을 직접 조제·판매해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약재 도매상은 한약을 조제ㆍ판매할 수 없고 약재 유통만 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한의사 자격이 없을뿐더러 의약품 제조 허가도 받지 않고 고혈압, 위장장애 등에 효과가 있다며 ‘○○환’ 등 한약을 직접 만들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매달 500만~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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