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겪은 운전자라면 사고처리와 함께 가장 고민되는 것이 바로 고장차량 견인이다. 그 가운데 사고가 났다 하면 어떻게 알고 모여 드는지 알 수 없는 사설 견인업체의 견인서비스를 받아본 운전자라면 말도 안되는 요금 청구에 분통을 터뜨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구난형 특수 자동차(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 견인차량의 배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추진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의 금지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 레커의 불법영업 행위가 주로 적발이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다급한 긴급 상황에 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 견인 관련 피해는 해마다 5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고 전체 피해의 1/4 가량이 7~8월 휴가철에 집중됐다. 특히 견인 요금을 지나치게 물린 피해가 74%로 가장 많았고, 견인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반대하는데도 견인해간 경우도 허다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르면 2.5t 미만의 차량 견인 기본운임은 15㎞까지 6만원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고작 5㎞를 이동하고 80만원을 청구하는 등 견인차량의 횡포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과다 청구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도록 하는 신고포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