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앞으로 성범죄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들에게 부착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당초 해제 시점보다 빨리 뗄 때는 객관적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피부착자의 나이나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해제 시점을 앞당길 때 적용하는 가해제 심사ㆍ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항(보호관찰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피부착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집행기간, 준수사항 이행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착명령 가해제 심사ㆍ결정에 대한 법령상 구체적 기준이 없어 통일된 심사기준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가 가해제 심사 시 피부착자의 인격이나 생활태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규정돼있어 추상적이란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통일된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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