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앞으로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된 곳의 지역가입자들은 별도의 고시 없이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 경감 고시’를 일부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 지역가입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경감 기간은 인적ㆍ물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경우엔 6개월, 인적ㆍ물적 피해중 한 가지만 겪은 경우는 3개월이다. 보험료 경감 정도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한다.
자연재난 발생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규정은 이전 고시에도 있었지만 종전에는 각각의 자연재난 상황에서 별도의 고시를 제정해야 경감 혜택을 줄 수 있었다.
고시 제정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돼 피해 주민에 대해 적기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는 이와관련 “보험료 경감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 주민에게 적기에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자]최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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