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농산물과 직거래 개념 정의,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우수 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지역농산물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가공해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하는 농산물이다.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직거래 사업장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우수사례 홍보ㆍ포상 등 각종 지원사업을 펼친다.

또 농식품부가 정한 기준에 맞는 직거래 사업장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인증하고, 해당 사업장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면 수급상황과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농가소득이 안정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편익도 높일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법률 시행으로 10년간 매년 순편익 351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oskymoon@heraldcorp.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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