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자동차 수리업 및 부품판매업, 장례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례업 등 5개 업종은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이 오는 6월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들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오는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 사업자는 5만8000명이다. 다만, 지난 2월 4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들은 개업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건은 1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다.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이를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대상 사업자를 상대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벌이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꾸준히 증가추세로 지난해 발급 금액은 9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