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외국의 입법사례를 근거로 “이 사건 램프리턴과 같이 항공로를 계류장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함을 넘어 제형법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을 보도했다가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무죄를 내렸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고,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 시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가 정치개입을 지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김 판사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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