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벼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밝혔다.

농작품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병충해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 보험 상품이다.

올 부터 병충해 특약으로 ‘도열병’까지 손해를 보장하고 카드분할 납부도 가능해졌다. 지난 2일 기준으로 6만616㏊, 2만5367농가가 가입했다.

재해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30%내외를 지원해 실제 농가 부담은 20%가량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경남 창원시의 한 벼 재배농가는 35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를 내고 집중호우 손해에 대해 4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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