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은행 소유의 금괴 17㎏을 자신의 소유로 둔갑시켜 일본인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A(52)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일본인 K(48) 씨에게 송파구 잠실동 소재 S은행 소유의 금괴 17㎏을 자신의 것이라 속인 뒤 런던금시장연합회가 정한 국제평균 고정 가격에서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며 총 7000만엔(한화 약 6억4000만원)을 가로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본에서 7년간 국비유학까지 했던 A 씨는 무역회사 설립 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전 일본으로 건너가 알고 지내던 일본인들에게 금괴를 저렴하게 매각할 수 있다고 현혹했고, 이어 한국에 찾아온 일본인들은 S 은행에 데려가 금괴가 자신인 것처럼 속였다.
특히 A 씨는 피해자 K 씨에게 신뢰를 주고자 광명시 소재의 또 다른 S 은행에 데려가 실제 은행 소유 금괴 3㎏을 보여주며 1500만엔을 송금받고 현장에서 금괴를 배송하기도 했다.
은행 측에는 사전에 금괴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금괴 대금을 받은 뒤 무역회사 법인 본점을 강남구 대치동에서 송파구 잠실동으로 옮겨 꼬리를 자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개인적으로 투자해 불려 피해자에게 금괴를 전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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