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윤리심판원에서 당직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 1년은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와는 다른 경우로 공천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이 같이 전달했다.
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위원 9명이 모두 출석했고 자료를 검토한 후 토론 없이 바로 투표했다”며 “징계 종류를 정하는 1차투표에서 당원자격정지와 당직자격정지 두 가지 중 하나로 하는 데에 만장일치가 나왔고, 그 뒤로 수위를 두고 2차 투표를 진행, 당직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 투표를 통해 6대3으로 당직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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