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업체인 ‘충주호 관광선’이 다른 업체 이름을 도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충북 충주호(제천지역 명칭은 청풍호)에서 관광선을 운항하는 ‘청풍호 유람선’은 최근 ‘충주호 관광선’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청풍호 유람선은 고소장에서 “우리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충주호 관광선이 ‘청풍호 유람선 전방 2㎞’라고 적힌 안내판을 지난달 20일께 설치, 승객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청풍호 유람선과 충주호 관광선은 약 2㎞ 떨어져 있다. 충주호 관광선이 상호를 무단 도용, 설치한 안내판 때문에 청풍호 유람선 선착장을 가려던 승객들이 청풍나루를 이용했다는 게 청풍호 유람선 측의 설명이다.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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