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총리령등 변경요구…국회법 개정안 도마위에 靑 “행정부 마비 우려” 표명…일부선 정부 감시기능 당연 반론도 정작 연금 개혁안 성과는 뒷전밀려
지난 29일 새벽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이번에는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반발과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정작 국회 제출된 지 7개월만에 통과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성과는 제대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세금폭탄론’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 가면서 연금개혁안을 국민연금 명목소득연계율 50%과 연계시키는 것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청와대도 오히려 국회법 개정안이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 공식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라면서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이날 새벽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국회 상임위가 해당 행정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 현행 조항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청와대 측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준 셈”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정치권에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고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안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청와대의 주장과는 달리 국회법 개정안을 보는 법조계의 시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행정부 감시 통제 기능은 본래 헌법적 정신에 기반한 것이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석이 있다.
행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도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법률제정권을 가진 국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위임하고 집행하는 행정부가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면 국회가 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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