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하베스트사(社) 부실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32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했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로 석유공사에 1조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NARL의 부실 사실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 답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밖에 메릴린치를 인수ㆍ합병(M&A) 자문사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청와대 ‘윗선’에 보고했는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소명하겠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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