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주가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 전 회장이 불법 대부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쌍방울 전 회장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를 차려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30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김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지역 폭력조직 출신으로 알려진 김씨는 2010년 쌍방울을 인수했다. 그는 쌍방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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