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선동,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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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선동,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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