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유가족과 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최루액 물대포를 발포한 당국을 상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손해배상소송을 낸다.
민변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ㆍ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롭게 행진하던 시민을 경찰이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로 최루액을 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마땅하지만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히려 ‘차벽 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라며 법적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자발적 반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4월11일부터 5월2일까지 서울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수차례 열렸다. 행진하려는 유가족과 시위대를 경찰이 막으며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민변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차벽설치, CCTV를 통한 집회통제, 기자 등에 대한 물대포 발포, 종각역 2번ㆍ4번 출구 봉쇄, 최루액 섞인 물대포 발사 등을 5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문제 삼았다.
민변은 이 행위들이 차벽 설치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개인정보보호법, 경찰 살수차 운용지침,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하거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
민변은 “사안별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경비계 간부를 피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경찰의 캡사이신 물대포 발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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