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특수 제작한 유심박스(DMT)를 이용해 국제전화를 국내전화로 둔갑시켜 불법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외로 부터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국제음성신호를 국내음성신호로 전환시켜 발신하는 수법으로 국제전화를 불법 사설 중계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ㆍ컴퓨터등사용사기 위반)로 엄모(56) 씨를 구속하고 최모(6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서버 2대와 유심박스 18대를 사들이고 국내 유심칩 617개를 확보해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 유심박스에 장착한 다음, 해외에서 걸려온 국제전화를 이 유심칩을 통해 국내전화로 둔갑시켜 중계했다.
정상적인 국제전화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로 중계하는 경로로 이뤄진다.
그러나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유심박스는 이 기간통신사나 별정통신사의 중계 역할을 대신한 셈이다.
일당은 국제전화 통신요금을 거래하는 ‘홀세일(통신도매상)’을 통해 미국ㆍ홍콩 등지의 해외 별정통신업체 5곳과 음성신호를 전송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홍콩에 또 다른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중계 수수료를 입금받았다. 이렇게 입금된 돈은 국내 지인 등 수십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시켜 인출하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화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10억여원에 달한다.
해외 별정통신사에게 챙긴 수수료는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만 8700여 만원이다.
또 이들이 이용한 유심칩에 부과된 국제전화 사용료는 9억여원에 이르지만 이들은 이 사용료를 SKTㆍKTㆍLG 등 통신사에 지급하지 않아 통신사에 피해를 입혔다. 요금이 연체돼 통신이 정지되면 다른 통시사로 갈아타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또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 사들였던 휴대폰도 유심칩만 빼어낸 되팔아 이득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 부천시 심곡동,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많은 양의 국제전화가 걸려온다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3일 엄씨 등 일당 다섯 명을 서울 등촌동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일당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이 중에는 유심박스를 변형 제작할 수 있는 기술자와 통신업계에서 일한 경력으로 외국거래를 담당할 수 있는 무역업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수 제작된 유심박스를 이용해 국제 전화를 사설 중계한 조직을 검거한 첫 사례”라며, “보이스피싱ㆍ테러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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