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제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외교의 상대방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어렵지만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2명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억류된 김정욱, 주원문 씨까지 총 4명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위해 남북관계 차원의 조치와 국제기구 및 유관국 등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또 “대내적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지금까지 발표했던 것은 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과의 공동조사 추진 가능성에 대해 “그보다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족과 변호인 접견부터 먼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억류 국민의 건강상태는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난 뒤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조치와 유엔(UN)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여러 추측이 있겠지만 정부가 단정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 23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북한이 지난 3월부터 억류 중이던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처분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은 같은 날 서울에서 개소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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