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지하상가를 임차해 관리하는 업체의 대표가 같은 회사 직원에게 “KTX 수서역 연결 통로 건설에 따른 상가보상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며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갈취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12년 3월7일 회사 직원에게 상가보상금이 60억 원 나온다고 속이고 2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업체 대표 홍모(32)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수서역 지하상가 5개를 서울 메트로에서 임대해 이를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임대를 주는 업체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홍씨는 직원들에게 6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후 2억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홍씨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비는 2억7000만 원 뿐이었으며 이마저도 가압류된 상태였다.
또한 홍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1년 가량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다 가압류됐으며, 이후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다.
홍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소장 접수 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허위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홍씨가 회사직원드릉ㄹ 상대로 보상금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이며 공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금액과 높은 이자에 현혹되지 말고 철저히 확인한 후 금전거래를 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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