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관세청과 수출입은행이 불법 무역금융 및 탈세를 막고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한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에서 무역금융 대출 내역과 대출심사 때 인지한 의심업체 정보를 제공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져 수출입가격을 조작하거나 불법대출을 받았는지를 손쉽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또 해외자원개발비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관세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금융 신청 내역을 제공받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관세청에서 불법 무역금융 업체 적발 정보를 받아 추가로 나갈 수있는 부적격 대출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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