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이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은 정기세무조사 위주로, 중소기업은 조사비율을 축소하는 등 세무조사 강도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중점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그 동안 대기업에 대한 강변일변도의 세정 방향을 다소 완화해 정기 및 순환 조사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중소업체에 대해선 세금포인트제 시행 및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장애인, 농촌 거주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민원 우편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도한 세무조사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납세자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거래 자료의 과세활동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해 올해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공조 강화와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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