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은 22일 ‘삼권분립 위반’ 논란을 빚은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겸직 허용’ 결론을 내렸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로부터 정무특보 겸직 심사의견서를 제출 받고 이달 초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4대4로 팽팽히 갈린 의견을 정 의장에게 제출했다.

한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에 선출됨에 따라 정무특보직을 사직해, 정무특보를 겸직하는 이는 김재원ㆍ윤상현 의원 두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