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3일 동부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원금 및 개시(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이자의 50%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50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중 1000만원 이하는 올해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상거래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생 채권자에게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47%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3%는 출자전환한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대폭 줄여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5%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85%를 출자전환해 그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기로 했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250대 1로 병합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45.9%에서 1.04%로 낮아진다.
동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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