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정부가 사모펀드(PEF)의 설립과 운용을 제한했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PEF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하고, PEF 진입 문턱을 나주는 내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PEF 진입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사모펀드투자업’이 별도로 규정돼 공모펀드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PEF시장이 활성화되면, 투자자금이 보수적으로 흐르면서 고갈됐던 위험자본이 공급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금융그룹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됐다. 때문에 농협금융지주, 미래에셋금융지주 등 금융전업그룹들이 활발하게 PEF를 설립할 유인이 없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계열사 지분을 5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 등 PEF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들을 올해 안에 완화하기로 했다.
PEF의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투자대상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등 경영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PEF에 한해 현행 6개월 이상인 증권 보유 의무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규제가 풀릴 경우, 현재 주식에만 투자 가능한 PEF의 영업양수도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PEF는 하나의 펀드로 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증권ㆍ혼합자산ㆍ머니마켓펀드(MMF) 등 투자자산별로 펀드를 따로 설립해야 했고, 운용규제 또한 각각 달랐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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