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일각에선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30% 선에서 묶기로 한 것이다. 문답을 통해 이번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풀어본다.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25%로 내리면 예상 이자 감경 규모는 약 1조1500억원 수준이다. 업계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업체가 감내할 수 없는 충격이 예상된다. 예컨대 대부업계 이자감경 규모 7400억원은 대형 대부업체 36개사의 당기순이익(5200억원)을 크게 상회한다. 이 경우 대부업체의 폐업이나 음성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출거절 규모는 52만∼145만명, 불법사금융 추가이용 규모는 17만∼47만명으로 예상된다.
▶대부업체가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차등해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일률적으로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금리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Micro-Saving) 지원은=대상자가 일정금액(월 10만원 이내)을 저축(최대 5년)할 경우, 미소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 방식으로 적립(최대 3년)해 그 적립액의 이자분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금리는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성실상환자가 월 10만원을 5년간 총 600만원 저축하면, 미소재단이 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만기 때 749만원을 타게 되는데 매칭 지원이 없을 때보다 115만원의 이자수익을 더 받게 된다.
▶정책 서민금융 확대로 예상되는 부작용은=상당 부분은 생계와 관련 자금 지원이며 궁극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잉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심사 노력도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므로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은 불가피하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한희라 기자/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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