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국ㆍ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적절한조치이므로 그간 학생들에게 받았던 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ㆍ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ㆍ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징수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다.
앞서 1ㆍ2심 법원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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