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원이 삼성물산-엘리엇의 법정 공방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은 제일모직 합병안 주총 결의를 예정대로 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는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과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사건 모두에서 기각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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