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자신을 신문 발행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병원 관계자와 마주 앉았다.
A씨는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하고 문제가 있었던 일을 우리 기자가 기사를 썼다. 일단 중지시켰으니 도와달라”며 6개월 간 3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요구했다.
그는 후원금을 내면 관련 기사에서 병원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또 이 성형외과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제보 게시물도 신문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고, 다른 사람이 검색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A씨가 운영하는 매체는 한 달 전 기사에서 ‘소비자의 성형 부작용 제보를 2회 이상 당한 병원’으로 이 성형외과를 언급했다.
후원금 제안을 거부하면 일어날 일은 뻔했지만, 병원 측은 요구에 응하는 대신 신고를 했고 A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광고계약을 위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공갈을 할 의도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불리한 게시물이나 기사를 막아준다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요구한 행동은 해악의 고지”라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요구를 거절하면 부정적 기사가 계속 나오며 자칫 명성이 실추돼 매출에 타격을 입을 거라는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임동규)는 양측이 합의해 병원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1일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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