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20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민ㆍ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령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휴게소와 병원, 아파트, 판매시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동작구는 다음달 8일까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앞서 동작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쳤다. 동작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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