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시민프로축구단을 만들거다. 발대식 끝나면 당신 소유의 임야를 사들이겠다”고 속인 후 임야사용권을 받아 저당잡히고 돈을 빌려 가로챈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은 서울시민프로축구단 설립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축구단 대표 장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고참 검사들을 주축으로 출범한 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팀에서 기소한 첫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황모(49)씨에게 접근, 2010년 6월 예정된 축구단 발대식을 마치면 황씨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임야 1만7424㎡를 4억2000여만원에 사들이겠다고 말한 뒤 해당 임야에 2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걸고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해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자본금 10억 이상, 연고지 및 경기장 확보, 연맹 납입할 가입비 10억원 및 축구발전기금 30억원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씨는 이같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해 축구단을 실제 창단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2월 장씨는 황씨에게 서울 여의도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대행권 일부를 넘겨주겠다며 2700만원을 또 받아 챙겼다.

이후 황씨는 해당 아파트 인수자금 조달이 무산돼 인수ㆍ분양이 불가능해지자 아파트 분양권을 선분양해 돈을 모은 뒤 축구단 운영비용을 마련하자고 장씨에게 역제안하고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여 4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황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