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모든 도로 확대
앞으로는 고속도로 뿐 아니라 시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도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3만원의 범칙금 물어야 한다.
그동안엔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국한됐던 전좌석 안전띠 의무 규정이 전국의 모든 도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7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전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의견 수렴 후 하반기 중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0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와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좌석안전띠를 의무화한 제50조항을 고쳐 ‘모든 좌석’으로 확대했다. 위반시 과태료 수준은 2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현재 현장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단속 규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뒷좌석 안전띠는 안전벨트가 아닌 ‘세입(稅入) 벨트’가 될 거란 주장까지 나온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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