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세법개정안이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기업의 연간 연구개발(R&D)비에 대한 세금 공제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대기업의 R&D 공제 비율 40%를 내년부터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재계는 투자를 유도한다는정부가 역주행 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단기 세수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줄이면 미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외국은 R&D에 대한 세제(稅制)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공제율과 공제 대상을 줄이고 공제 요건도 까다롭게 만드는 등 계속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ㆍ개발 업무 관련 인건비 등에 대한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공제율이 2014년 3~4%에서 올해 2~3%로 축소됐다. R&D를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면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R&D 비용을 공제해주는 제도 등도 폐지됐다.
반면, 올 5월 미국 연방하원이 R&D 세액공제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선진국은 R&D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전경련은 “EU(유럽연합)가 선정한 2013년 R&D 세계 상위 2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80개”라며 “이 80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율은 2.3%로 상위 2500대 기업 전체 평균(3.2%)을 밑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최근 진행한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관련 설문조사에서 90.5%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기업 가운데 9개가 반대하는 셈이다.
R&D 세액 공제가 축소될 경우, 응답 기업들의 57.8%가 “향후 R&D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기업 R&D 세액공제가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중소ㆍ중견기업들은 ‘R&D투자 위축’(64.0%)을 가장 큰 변화로 예상했으며, 다음으로 ‘고용감소’(18.7%), ‘사업축소’(15,1%) 등의 순으로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 회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투자를 더욱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세제지원 확대는 필수”라며 “ R&D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비용 세액공제 실적은 ▷2010년 1조8571억원 ▷2011년 2조3341억원 ▷2012년2조5567억원 ▷2013년 2조8850억원 ▷2014년 2조8014억원(잠정) 등으로 집계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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