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가벼운 증상인데도 꾀병을 부려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며 장기간 입원하 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A(42)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주와 사천 지역 7개 병ㆍ의원을 옮겨 다니며 582일 간 31차례에 걸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3억74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0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13개 생명ㆍ손해보험사의 16개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달마다 1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위궤양, 지방간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인데도 과도한 통증과 꾀병을 부리는 방법으로 병ㆍ의원에서 입ㆍ퇴원을 반복했다. A씨는 속여 받은 보험금으로 중형 승용차를 구입, 타고 다니는 등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진주=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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