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 앞 상습적 폭행ㆍ상해자 가중처벌 골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제2의 김기종’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러 사람 앞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안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다중(多衆)이 모인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저지른 이가 또 다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서 ‘상습적 폭행’은 6차례 이상 유사한 범죄를 일으킨 경우다.
또한 이 같은 폭행으로 타인이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가중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배경은 김기종(55ㆍ구속기소)씨가 일으킨 사상 초유의 ‘주미 대사 습격 사태’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3월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한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경악케 한 바 있다.
특히 김씨가 과거에도 주한 일본대사를 향해 시멘트 덩어리를 던지는 등 수차례 폭력과 난동을 일으켰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지다가 결국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박 의원은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의 상습적인 폭행죄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법원이 관대하게 처벌하여 상해에 이른 사람이 발생했다”며 “지금까지와 같이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의 폭행을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향후 여러 사람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제 막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면서 “상임위 소위원회 등을 거쳐 단계별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씨는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돼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경찰청 보안부는 지난달 30일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ㆍ제작ㆍ반포) 혐의를 추가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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