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입수,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TBC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 조사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손석희 사장을 비롯해 JTBC 관계자 6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출구조사 결과를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타 언론사 기자, 모 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은 지난해 6월 4일 오후 5시 43분 사전에 입수한 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를 JTBC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언론사 기자 김모(38)씨는 이날 오후 7시 31분쯤 동료인 이모(여·30) 기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넘겼고, 이 기자는 1분 뒤 이를 마이피플 채팅방에 올렸는데, 같은 채팅방에 있던 JTBC 이모 기자가 이를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방송3사 예측조사결과의 사전 입수 및 입수를 전제로 한 방송 준비에 대해 보고받은 후,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JTBC 측은 “출구조사 결과는 무단 도용이 아닌 인용보도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내용으로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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