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그룹 블락비의 리더 지코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블락비 매니저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들이박은 혐의로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일 오전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인 상황에서 청담 CGV 부근을 지나던 중 적신호에 맞춰 유턴하는 차량을 들이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5%는 현행법상 면허취소 수준이다.
문제는 당시 A 씨 차량에 지코와 더불어 또 다른 동료 1명이 탑승한 상태였다는 것.
이들은 같은 그룹 멤버 박경과 생일파티를 즐긴 뒤 귀가를 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늦어도 다음 주 초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지코 등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 적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동승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148조의2(음주운전금지 등)와 형법 제31조(교사), 제32조(방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을 지시한 경우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방조일 경우엔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있다.
지코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은 적잖다.
실제 지난 4월 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A 씨를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당시 A 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겠다는 지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 운전하도록 했다.
즉, 동승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묵인하는 등 방조 혐의가 확실하다면 입건은 물론 기소될 수 가능성도 충분한 셈이다.
이와 관련, 지코 소속사 측은 지코가 매니저의 음주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코의 소속사 세븐시즌스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코가 박경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축하를 마시고 다시 작업실로 향했다”면서 “작업실로 이동할 경우 항상 매니저가 데려다줬기 때문에 이 날도 매니저가 함께 나서 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지코는 사고가 일어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매니저의 음주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경찰 조사 결과 지코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00%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코가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Mnet ‘쇼미더머니4’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하차 여부는) 논의를 거쳐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