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액면가 약 1조 원 어치의 위조 국채를 팔려던 사기꾼이 꼼꼼한 80대 노인의 지략으로 붙잡혔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위조 국채 1만 장을 만들어 판매하려던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미수)로 김모(5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지인으로부터 1장의 액면가가 1억 원인 위조국채 1만 장을 3000만 장을 주고 구입했지만 이를 3년간 처분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평소 알부자라고 소문난 최모(81) 할머니를 알게 돼 “국채를 싼 값에 넘기겠다”며 “그 국채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현혹했다. 김씨는 관심을 보이는 할머니에게 국채의 실물 일부를 보여주기로 하고 지난 달 말 강남에서 할머니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김씨는 할머니가 나이 때문에 사리분별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접근했지만 최씨는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철저했다. 할머니는 김씨의 국채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해 현장에 경찰과 함께 나타났고, 해당 국채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져 김씨는 즉시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국채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은행에서 쉽게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음에도 3년 동안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진짜인 줄 알았다면 자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됐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며 “위조국채 전량을 압수해 폐기했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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