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일부 대학병원에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은 뒤 경력이 부족한 의사를 지방 공공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의료서비스 수준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사업이 헛돌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이 대학병원과 협약해 대학병원의 의사를 파견받으면 정부가 인건비의 50%(최대 1억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15일 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 사업 예산 50억원 중 40억원만 집행되고 10억원은 남았다. 파견의사 50명에게 1년간 50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대학병원과 공공병원 간 양해각서 체결이 늦어지면서 공공병원이 의사를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이 대학병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의사들 대부분은 경력이 부족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예산처는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대학병원에서 파견한 의사들이 의료기술을 공공병원에 전수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해 인건비를 지원한 공공병원 파견 대학병원 의사 46명의 경력을 보면, 11명은 3년 이하의 경력자였고 이 중에서도 4명은 그 해 전문의에 합격한 의사였다. 일부 대학병원은 소속 의사를 파견하지 않고 공공병원에 파견할 인력을 별도로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강원대병원은 채용공고문에 지방의료원 파견을 명시해 채용하기도 했다.
예산처는 이런 사례를 통해 대학병원이 단지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 복지부의 이 같은 지원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산처는 사업 취지에 맞게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요건을 보다 강화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 교수 등 우수 인력을 공공병원에 파견하는 대학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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