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명 땅문서 사기 공범 여부 수사
[헤럴드경제(천안)=이권형 기자]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가 토지 전문 사기꾼으로부터 30여 억원을 사기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A(79) 씨는 원래 땅 주인 B(76ㆍ천안시 동남구)씨와 똑같이 이름을 바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감정가 96억원 상당의 B씨 땅 9900㎡를 가로챘다. A씨는 땅을 전남의 한 부동산 투자 전문 법인에 매각했고, 법인은 그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3억원, 목포의 2금융권에서 3억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새마을금고는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 8일 A씨와 부동산 법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기 용의자 A씨가 ‘토지대장 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며 위조한 초본을 갖고 구청을 찾아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자료 일치 작업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A씨 단독으로 벌이기에는 공문서 위조 등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A씨 이외에 범행에 함께 가담한 사기 조직이나 새마을금고 관계자등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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